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변경-자동차 자녀재산이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개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유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항목 현행 기준 개정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적용 환산율 소득환산율 월 100%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고,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20만 원 + 30%)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급자들 또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요약

개선 항목 개선 내용
자동차재산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노인 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까지 추가 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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