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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
| 출처: 한국경제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배경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하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년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급등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재지정의 핵심 포인트
이번 재지정은 올해 3월에 6개월간 지정된 기존 조치가 9월 말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지정 만료 시점 전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6㎡ 초과 토지 거래, 상업지역의 경우 15㎡ 초과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형사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30%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주거용 토지는 허가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제한됩니다.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지역
동시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구역을 포함해 총 8곳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 지역들의 합계 면적은 446,779.3㎡로 공시되었습니다. 신규 지정의 목적은 후보지에 대한 지분쪼개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
신규로 지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7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역은 노후 주거지 밀집과 기반시설 보완 필요성이 큰 곳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 | 행정구 | 면적 (㎡) | 지정기간 |
|---|---|---|---|
| 도림동 133-1 일대 | 영등포구 | 63,654 | 2025-09-30 ~ 2026-08-30 |
| 미아동 159 일대 | 강북구 | 37,709.7 | 2025-09-30 ~ 2026-08-30 |
| 방학동 638 일대 | 도봉구 | 39,270.5 | 2025-09-30 ~ 2026-08-30 |
| 용산동2가 1-1351 일대 | 용산구 | 43,016.7 | 2025-09-30 ~ 2026-08-30 |
| 상도동 214 일대 | 동작구 | 85,787.7 | 2025-09-30 ~ 2026-08-30 |
| 사당동 419-1 일대 | 동작구 | 133,007.4 | 2025-09-30 ~ 2026-08-30 |
| 아현동 331-29 일대 | 마포구 | 18,557.3 | 2025-09-30 ~ 2026-08-30 |
| 가리봉동 2-92 일대 (공공재개발) | 구로구 | 25,776 | 2025-09-30 ~ 2026-08-30 |
| 합계 | 446,779.3 |
위 표의 면적과 지정기간은 서울시 공고를 통해 확인된 수치입니다. 각 지역은 재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관리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내용
거래 허가 기준과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은 6㎡ 초과일 때, 상업·공업지역은 각각 15㎡ 초과일 때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는 거래 목적, 거래자 신원, 용도 변경 계획 등을 심사합니다. 허가 절차의 주요 목적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입니다.
허가 위반 시 처벌 규정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로 구입한 토지는 강제 처분(환매 또는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 조건
주거용 토지에 대해 허가가 내려질 경우, 통상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규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위반하면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서울시의 향후 대응 방향
시장 모니터링 강화 계획
서울시는 향후에도 가격·거래량 등 시장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 해제, 규제 강화 등 유연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특히 신통기획 후보지처럼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에서의 지분 쪼개기나 불법 거래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기적 투기 차단 장치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의 투명한 절차 운영, 주민 참여 확대 등과 병행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정과 연동해 후보지별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의 추가 행정조치를 시행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침입니다.
더 자세한 공고문과 지정현황은 서울시의 공식 토지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서울시 토지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또한 이번 연장과 신규 지정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표 기사 보기: 한국경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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