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희망: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마련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10년 무상 거주 보장
-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 가능
- 경매·공매 차익은 임대료로 활용
- 국가의 추가 비용 지원
-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 강화
-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양도 수용
-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피해자 우선 공급 시스템 구축
💡 추가 거주 혜택
- 10년 이후 추가 10년 연장 가능
- 민간 대비 저렴한 임대료 적용
- 경매 차익 정산 후 잔여금 지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 개선
월납입금 한도 확대
-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2024년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 청약 저축자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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